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해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을 안내한다고 10.3.(금) 밝혔다.
-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육환경번호 표시 개선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였고, 합의된 개선안이 도출되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함.
- 주요 내용은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가능 ▲해당 제품에는 미방사 제품임을 표시* ▲추가 표시를 미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며,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협업을 통해 개선 내용을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 오인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임.
-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 등 현장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