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3.(금)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이 정상 마감됐다고 발표하였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22~29일 접수 기간이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이달 2일 밤 12시까지로 3일 연장해 총 8개 사업자가 신청했다고 3일 밝힘.
- 방미통위는 올 1월 ‘2025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으며, 공표된 일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심사 절차를 진행중임.
-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피해365센터’, ‘불법스팸 대응센터’ 등 대국민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밝힘.
- 아울러 통신서비스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기존과 같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www.tdrc.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