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7.(화) 주요 온라인쇼핑몰의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 점검 결과, 1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2025.1.~6. 동안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쿠팡·롯데쇼핑·카카오·CJ ENM 등 13개 사업자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도서산간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음.
- 이는 택배사가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동일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연륙도서가 자동으로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되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추가배송비가 부과된 사례였음.
-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은 일부 택배사가 작성한 도서산간 목록 자료를 해당 택배사로부터 직접 또는 배송조회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이를 자신의 온라인쇼핑몰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고, 이후 소비자가 입력한 배송지의 ‘우편번호’를 택배사로부터 받은 도서산간 목록상 ‘우편번호’와 대조하여 동일 우편번호가 도서산간 목록에 존재하면 자동으로 추가배송비가 표시 및 부과되도록 각 온라인쇼핑몰 시스템을 운영하였음.
-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배송비 부과 시스템을 시정하도록 요청하였으며, 12개 사업자가 이미 개선을 완료했고 1개 사업자(쿠팡)는 연내 개선을 완료할 예정임.
-이번 조치를 통해 충남·전남·인천 등 10개 시·군·구의 37개 연륙도서 지역에서 소비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해소되고, 온라인 물류 서비스의 공정성이 제고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1. 추가배송비가 부과된 연륙도서 전체 목록(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관련)
2. 동일 우편번호에 연륙도서와 도서가 혼재된 지역 (예시)
3.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부과 과정(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관련)
4.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