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0.2.(목) 강릉 가뭄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그간 강릉지역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회복을 위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음.
- 이에, 중기부는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명절을 앞두고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을 추가 확보하였음.
- 대출한도는 1억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대출금리는 2.0%(고정금리), 10월 2일부터 신청가능, 재해 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아 보증기관과 은행에 제출하면, 상담 및 평가 등을 거칠 예정임.
<붙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