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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신고·납부는 27일(월), 예정고지 납부는 31일(금)까지
국세청
2025.10.13 10p
국세청은 10.13.(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신고·납부는 27일(월), 예정고지 납부는 31일(금)까지라고 발표하였다.

-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38만 개 사업자에게 ’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5.7.1.부터 9. 30.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신고대상 모든 법인사업자(61.9만개)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개정세법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고, 22만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도 제공(총 77종)함.

- 또한,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함.

<참고>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및 납부 방법
2.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일정
3.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4. 손택스 미리채움 신고화면
5.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6. 신고내용확인 등 주요 추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