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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선박원부 등본(초본) 현장 발급 시 수수료 면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2025.10.10 1p
해양수산부는 ‘25.9.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되었던 선박원부 등본·초본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를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25.10.2일(목) 14시부터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 일시 장애에 대비해 현장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해수부는 그간 정부24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선박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시 부과되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으며, 향후 시스템 운영 안정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안내 시까지 면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