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5.9.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되었던 선박원부 등본·초본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를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25.10.2일(목) 14시부터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 일시 장애에 대비해 현장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해수부는 그간 정부24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선박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시 부과되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으며, 향후 시스템 운영 안정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안내 시까지 면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