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0.13.(월)부터 마늘 품목에 대해, 10.20.(월)부터는 양파와 보리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임.
-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며, 콩,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대상으로,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임.
- 농식품부는 가입자 보험료의 50% 수준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마늘·양파 등과 같이 의무적으로 경작신고와 자조금을 납부해야 하는 품목은 해당조치를 이행하여야만 보험료를 지원함.
-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지역 농축협을 통해 판매되며,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보험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경우 가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