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12.(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23.3~’25.8월 거래분)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으로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함.
-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10월 10일(금) 오후 5시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양 기관간 협조 방안을 논의함.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정황에 대해서는 경찰에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