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13.(월) 쿠팡이츠, 배달의민족의 불공정약관(입점업체) 시정권고 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할 것을 권고함.
- 주요 내용은 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 시정권고, ② 가게 노출거리의 일방적 제한 조항: 시정, ③ 대금 정산 보류·유예 등 관련 조항: 시정, ④~⑪ 그 외 불공정한 약관조항: 시정임.
- 이번 조치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하여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점업체들이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붙임1> 사업자별 불공정약관 현황
<붙임2> 불공정 약관 심사 주요 내용
<붙임3> 사업자별 자진시정 전·후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