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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뜨거운 열기 재확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71%)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025.10.14 2p
농림축산식품부는 10.15.(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9.29~10.13) 결과 49개 군이 신청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약 6개 군) 대비 약 8.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6~’27년 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임.

-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9개 군(71%)이 신청하였으며, 69개 군이 소재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함.

- 지역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10월 중 선정, 발표할 예정임.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계획임을 밝힘.

- 동 사업은 2년간(’26~’27)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과 관할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분석한 정책효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