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15.(수) 피부미용 시술 후 치료행위로 가장한 보험사기를 적발하였다.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특정병원의 피부미용시술 후 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다는 제보내용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음.
- 병원장 A는 내원 환자들에게 영양수액,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하고는 도수·통증치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여 제공하였음.
- 하지만, 환자 130명은 주로 서울 OO구 주민으로 실제로는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여러번 제출하여 실손보험금 총 4억원을 편취함.
- 해당 기간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주사(신경차단술), X-ray 검사비명목 등으로 바꾸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함.
-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건보료 포함)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