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식약처,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올바른 사용정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2025.10.14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화 방지 및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올바른 제품 선택과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고 10.14.(화) 밝혔다.

- 해당 기능성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피부(세포)재생’, ‘세포 노화 억제’, ‘염증 완화에 도움’ 등 의약품 수준의 과도한 수준의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함.

- 아울러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한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화장품을 주입·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됨.

-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및 효능·효과를 확인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함.

<붙임> 피부 내 화장품 주입·전달 광고 적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