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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지정, 대출규제 보완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
2025.10.15 18p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5.(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함.

- 구 부총리는 첫째,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가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힘.

- 둘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조정하며,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해 부동산 대출규제를 보완하겠다고 함.

- 셋째,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넷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이상거래·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함.

-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9.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힘.

<참고>
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발언
2.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발언
3. 국무조정실장 모두발언
4.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5. 국세청장 모두발언
6. 주요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