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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2025.10.15 21p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0.15.(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함.

- 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②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③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④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 현 정부 ’26~’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임.

<참고>
1. 규제지역 지정 현황
2. 규제지역 지정기준 및 주요 효과
3. 주요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