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25년도 제3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해 신청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다고 10.15.(수)밝혔다.
-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산?학?연 등의 기술육성주체가 ①보유·관리하고 있거나 ②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임.
-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한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정책금융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됨.
- 이번 ’25년도 제3차 확인제도 심사에서는, 신청받은 총 25건에 대해 산·학·연 기술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1건(첨단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1건(이차전지 분야)을 확인하였음.
- ‘25년 제4차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 공고는 10월 16일(목)부터 과기정통부 임시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등에 게시될 예정으로, 11월 14일(금)까지 약 한 달간 신청받을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