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15.(수) 4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주식회사,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 주식회사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4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 콘텐츠웨이브 및 엔에이치엔벅스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 해지를 방해한 행위, ▲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가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 스포티파이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소비자의 구매선택 및 계약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임.
<붙임> “4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