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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vs 불법, 유사투자자문 제대로 알아야 피해가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
2025.10.15 6p
금융감독원은 10.15.(수) 숏폼 영상·카드뉴스로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안내하였다.

- 금융감독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유튜브 등)를 통해 홍보 중임.

- 금년에는 숏폼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하여 영상 제작·게시하고 카드뉴스를 통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사례, 예방방법 등을 안내함.

- 또한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로 바로 연결되는 배너를 우리원, 한국소비자원, 증권사 홈페이지(MTS) 등에 게시함.

- 정보 전달이 빠르고 확산력이 높은 숏폼 영상 및 카드뉴스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유사투자자문 이용과정에서 피해 발생 시 피해신고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참고> 유사투자자문 주요 피해 대응방법
<붙임> 카드뉴스 전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