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을 맞아 ‘25.10.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검사 대상은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임.
- 수거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압류, 폐기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함.
- 아울러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함.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환경 등을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국민이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