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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
2025.10.15 4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가공업에서 갖추어야 하는 장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15.(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영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축산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임.

- 주요 내용은 ①알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②영업자의 단기 휴업신고 면제, ③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대상·주기 완화, ④위해 축산물 등 공표 매체확대 등이며, 11월 24일까지 의견 제출할 수 있음.

- 이에 식약처는 알가공품 원료로 액란만 이용하여 검란기나 세란기를 작업장에 갖출 필요가 없는 업소 등에 대해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임.

<참고>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식약처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붙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