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14.(화) 국무회의에서의결되어 10.23.(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에는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이상·극한기후 대응체계인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개정을 통해 이상·극한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또한 기존에 각 기관별로 별도로 제공하여 흩어져있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여 산업계·연구계와 국민 등이 한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붙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