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23.(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2024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음.
- 우선,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 도입으로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합리화 및 명확화로 행정계획의 평가 효율성을 높였음.
- 기술인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기술자도 교육을 받도록 하여 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서의 품질을 높이도록 했음.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