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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 이행기반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2025.10.14 4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23.(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2024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음.

- 우선,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 도입으로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합리화 및 명확화로 행정계획의 평가 효율성을 높였음.

- 기술인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기술자도 교육을 받도록 하여 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서의 품질을 높이도록 했음.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