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15.(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과 걱정을 덜어주는 공공서비스를 선정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이 있는 10월을 맞이해,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멤버십, 시간제 보육,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함.
- 먼저, ‘복지멤버십’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통합 플랫폼임.
- 시간제 보육(교육부)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
- 대한민국 엄마보험(우정사업본부)은 산모의 임신 질환과 태아·아동의 희귀질환을 보장하는 공익보험임. 전액 무료이며, 심사나 갱신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음.
-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