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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첫 종합계획 마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혈액장기정책과
2025.10.16 58p
보건복지부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6~’30)」을 10.16.(목) 확정, 발표하였다.

-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후, 연구용역, 정책 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종합계획이 마련됨.

-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대폭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이식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법제화하여 기증을 확대하는 한편, ▲기증자 예우는 세심하게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함.

- 구체적으로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비전하에, ①생명나눔 예우와 문화조성, ②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③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등 새로운 기증방식 도입, ④인체조직 공급체계 정비, ⑤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대과제,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함.

- 이번 계획은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붙임>
1.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2. 2024년 장기기증 및 이식 주요 현황
3. 장기등 기증·이식 주요 통계
4. 장기 등의 개념 및 특징
5. 기증·이식 관련 기관 및 역할
6.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기관 개요
7.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관 개요
8. 한국공공조직은행 기관 개요
9. 뇌사자 장기기증·이식 과정
10.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개요
11. 헌혈 주요 통계
<별첨>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안) (202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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