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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용 제품 분야 美 국가안보영향조사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통상개발담당관
2025.10.17 3p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25.10.16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

- 미국 상무부는 ‘9.2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료용 제품 등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9.26~10.1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용 제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영향조사에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함.

-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의 경제·공급망 안정 및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관세 등 추가적 무역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양국의 의료기기 무역구조, 미국 보건안ㅂ 기여와 공금망 이원화 전략의 최적 파트너, 상호 이익 증진 및 미래 협력 강화임.

- 보건복지부 정 장관은“미국 정부에서 의약품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용 제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까지 개시된 상황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관세 부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세 피해기업 금융지원, 판로개척등 수출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