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8.14.(목)부터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였다.
- 이에 따라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
- 이에 79개 기업이 16,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2조 8,770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였음. 다만, 실제 조기 지급 하도급대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붙임> 주요 기업의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