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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할인율 조정과 듀레이션갭 규제를 통해 新회계·자본제도(IFRS17·K-ICS) 안착을 뒷받침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2025.10.20 7p
금융위원회는 10.20.(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및 「듀레이션갭 규제방안」을 마련하였다.

- ’24.11월에 최종관찰만기 확대 적용 일정을 일부 조정(’25년 일시에 적용 → ’25~27년 3년에 걸쳐 적용)하였으나, 장기채 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의 ALM 관리 수요에 따른 장기 시장금리에 대한 하방 압력이 발생하고 있어, 국채 30년물 금리를 할인율에 반영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종관찰만기 확대 적용 일정을 재검토하게 되었음.

- <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시기 조정 >최종관찰만기를 ’26~’35년 총 10년에걸쳐 확대함. 구체적으로 ’26~’27년에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8~’29년에는 ’24년으로 확대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1년씩 확대하여 ’35년에 최종적으로 최종관찰만기 30년이 적용됨.

- <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 >듀레이션 및 듀레이션갭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고, ’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함. 또한,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을 추가하여 시장규율 및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함. 아울러, 규제도입 전에도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실태점검·밀착관리를 즉시 시행하여 듀레이션갭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함.

- 이번 방안들은 시장여건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변경된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은 별도의 조치 없이 ’26년부터 즉시 적용됨. 듀레이션 규제의 경우 ’25년 중 계량영향평가를 거쳐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듀레이션·갭 정의 도입, 경영공시 등은 ’26년부터 시행되며, 경영실태평가에는 ’27년부터 반영될 예정임. 보험사 듀레이션갭 관리 실태점검·밀착관리는 대책 발표 후 즉시 시행함.

<참고> 보험부채 할인율 도해 및 주요 논의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