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0.22.(수)~12.1.(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함.
- 이번 개정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26.2.27. 시행)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위임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
- 9.7 대책 이행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가로구역 기준 완화 (시행규칙 개정)
②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시행령 개정)
③ 기반시설 공급시 용적률 특례 적용 기준
④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 기준
⑤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