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8만호 착공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10.22.(수)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방향으로,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임.
- 이번 회의는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 등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 사업 추진계획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 먼저, 국토교통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방식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에 대해 발표함.
-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관계기관별 건의사항을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의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