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22.(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 정부는 ’25.10.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5.12.31.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함.
-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임.
-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 57원/리터(ℓ), 경유는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됨.
- 아울러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10.22.)함.
<참고>
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2.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