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0.22.(수) 여성의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5~’29)」(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계획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됨.
- 「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5년~’29년)」 주요 내용은 ① 신기술·신성장 분야 진출 강화, ② 맞춤형 여성 창업지원 강화, ③ 여성기업의 혁신성장(스케일업) 지원, ④ 여성기업 친화 환경 조성, ⑤ 여성기업 제도·기반시설(인프라) 강화함.
-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여성기업은 저성장과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혁신의 주체”라고 강조하며,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여성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힘.
<참고> 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