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23.(목),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함.
- 금일 현장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제도개선과 조치 필요사항을 제안하는 가운데, ①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하단 박스참조), ②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개선, ③ 미성년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④신복위 채무조정 기준 개선, ⑤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응, ⑥ 이용자 중심으로 서민금융상품과 취급기관의 통합 정비·단순화 등이 언급됨.
- 금융위원회는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내규개정 등 연내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1부
2. 현장간담회 질의응답 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