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 개정안이 10.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온실가스 감축결과를 순배출량으로 관리하고,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간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참여실적 인정,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전기·수소차 충전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충전기 사업자에게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였음.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