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0.28.(화) 업계, 유관기관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과 관련된 대비사항을 논의하였다.
- 금번 정부의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유류세 환원에 따라 11.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25원, 경유는 리터당 약 29원, 액화 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0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유류세 환원 이후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석유시장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함.
- 한편, 산업부는 업계의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