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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 대비 석유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점검 실시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
2025.10.28 1p
산업통상부는 10.28.(화) 업계, 유관기관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과 관련된 대비사항을 논의하였다.

- 금번 정부의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유류세 환원에 따라 11.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25원, 경유는 리터당 약 29원, 액화 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0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유류세 환원 이후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석유시장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함.

- 한편, 산업부는 업계의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