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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과 여성고용노동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2025.10.28 5p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10.28.(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등 일부 여성 고용노동정책이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고용노동부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및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운영에 필요한 고용보험 데이터 활용·연계, 새일센터 집단상담 홍보, 참여자 연계 등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계속할 예정임.

-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음.

- 이 밖에도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 고용노동 관련 정책협의를 추진하고 통계·연구자료 공동 활용 및 국제기구(OECD 등) 지표 분석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을 강화할 예정임.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성에게 좋은 일터는 모두에게 좋은 일터” 라고 강조하며,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에서 일할 수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서로의 전문성을 연결해 여성고용노동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음.

<붙임>
1. 업무 협약식 개요
2. 업무 협약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