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 기준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30.(목)부터 12.9.(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줄이기 위해 5대강 수계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총인 기준(0.3~0.5mg/L)을 상수원관리지역 등 수질민감지역에 해당하는 Ⅰ지역과 동일한 수준(0.2mg/L)으로 강화했음.
- 기준강화 대상 시설은 1일 1만톤 이상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117곳)로 이번 총인 수질기준 강화를 통해 하류 수계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이 약 1,207㎏/일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
- 강화된 기준은 총인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의 시설 개량 기간 등을 고려하여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붙임>
1.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2.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3.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의 지역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