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 기존 거래방식이 거래 참여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기존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신규 도입하여 공동재보험 거래 활성화 추진함.
-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하되, 동 운용자산의 운용권한 및 운용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됨.
-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거래 시 원보험사가 재보험관련 자산을 보유하지만, 자산 운용권한 및 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되므로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운용손익 등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공시기준이율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함.
- 또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거래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상 회계처리지침 및 FAQ 등을 정비함.
-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25.10.28.부터 시행 예정이며,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함.
<참고> 공동재보험 개요 및 거래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