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0.29.(수)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럽연합 및 영국과의 최근 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행비용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2.26(수) 발표한 바 있음.
- 개정안에는 그간 정부가 지속 제기해온 ‘26년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요건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이 포함되었으며, 동 개정법은 유럽의회, 이사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10.17(금) 관보게재, 10.20(월) 발효되었음.
- 우리 업계는 금번 개정안이 최종 채택되어 제도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하면서, ’26년 1월 본격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필수적인 배출량 산정법, 탄소가격, 검증 등에 관한 하위규정 설계에 있어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를 요청하였음.
- 한편, 영국정부도 ‘27.1월부터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업계는 올해 4월에 발표된 기본법 초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 공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