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29.(수)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최근 노후화된 전기설비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로 인해 전기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검사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됨.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발생이 잦은 전기화재와 감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전기 안전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실태조사는 11.3.(월) ~ 12.19.(금)까지 약 7주간 진행되며, 조사 대상은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노후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등 자가용 및 사업용 전기설비 중 안전관리의 중요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약 600개소 사업장이 선정됨.
- 실태조사는 기후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8개 민·관 합동 조사반이 참여해 실시함. 현장에서는 서류 검사뿐만 아니라, 설비 운영 상태, 안전관리 기록, 검사 주기 준수 여부 등 실질적 관리 실태를 세밀하게 확인함. 실태조사 결과,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부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현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가 병행됨.
<붙임>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