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30.(목) 밝혔다.
- (제품명) 바나나, 수입업체(소재지):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서울특별시 송파구), 원산지: 베트남, 생산연도: 2025년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