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31.(금) 밝혔다.
-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3.10.이후 ’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되었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정기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임.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사(평일 9시~18시) 또는 보이는 ARS(평일 및 휴일 24시간)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음.
<참고>
1. 신청자격 및 지급액
2. 신청방법
3. 주요 문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