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30.(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9월 호우 피해액을 108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339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할 계획임.
-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했고,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는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음.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음.
- 아울러,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
<붙임>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