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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강풍 피해 예방 위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2025.11.03 2p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ㆍ특작시설의 피해예방을 위해 10.31.(금)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2024년까지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내재해(재해에 견딜 수 있는) 설계기준을 정비했음. 내재해 기준은 적설심(눈의 깊이)과 풍속으로 구분되는데, 적설심은 14개 지역, 풍속은 8개 지역에서 강화됨.

- 또한, 설계기준 최대 구간인 지역(적설심 40cm이상 22개 지역, 풍속 40m/s이상 16개 지역)은 실제 지역별 최대 적설심 및 풍속을 알 수 없었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지역별 적설심 및 풍속을 표시하도록 하였음.

- 농업인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시설채소 비닐온실(52,721ha)의 44%가 내재해 시설로 전환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