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10.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였다고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함.
-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함.
-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제재와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임.
- 금융위원회는 시장참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함.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포함된 자료나 정보를 금융위·금감원에 제보해달라고 덧붙임.
-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및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
<참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