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31.(금) 오후 12시 50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중회의실에서 국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 (구글코리아, 네이버, 엑스, 카카오)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10월 26일(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 내용을 공유하고,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임.
- 이번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 신고 등을 조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조치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최근 아동·청소년의 모바일 활용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 청소년들이 이러한 불법 유해 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는 만큼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
- 이형훈 제2차관은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살예방법 개정 후속조치를 통하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마련해 나가자”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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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담회 개요
2.「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