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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2025.11.03 3p
국토교통부는 11.3.(월)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11.4~11.24)한다.

-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임.

-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예: 제3종주거지역→준주거지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하여,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 ②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기준 신설> 모듈러, 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임을 고려하여,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함.

- 개정안 전문은 11월 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참고>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