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함.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됨.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총 500km 조사구간을 확정하였으며,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①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km), ②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③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km)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임.
-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반탐사·현장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집중구간, 다수민원 발생 구간, 침하이력 구간 등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하여 국민의 발 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