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31.(금) ‘1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산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산양은 한반도 산악지대를 대표하는 초식성 포유류로, 과거 산업화와 밀렵, 서식지 훼손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보호받고 있음.
- 2007년부터 월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해 100여 마리 이상의 안정적인 개체군을 형성했으며, 현재는 강원도 고성군에서 경상북도 경주시까지 서식지가 확장되고 있음.
- 이는 산양이 제한된 지역을 벗어나 백두대간 전역으로 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생태 신호로 평가됨. 다만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 증가 등으로 먹이 부족과 폐사 위험이 커지고 있어 지속적인 보호 활동이 필요함.
-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불법 포획·채취·훼손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양을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와 서식지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1. 산양 생태정보
2. 1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스터
3. 산양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