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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들께 명확하게 알려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돕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2025.10.31 6p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1.(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음.

-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함.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함.

-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①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②각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주요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