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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신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정부혁신국 행정제도과
2025.11.03 2p
행정안전부는 11.3.(월)부터 ‘정부24(plus.gov.kr)’를 통해 ‘행정사 업무신고’와 ‘업무신고확인증 재발급’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관련 업무를 ‘정부24’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범운영 기간(10.27.~10.31.)을 거쳐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음.

- 앞으로는 시군구청 방문 없이 ‘정부24’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업무신고’ 또는 ‘업무신고 확인증’ 메뉴를 선택해 신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됨.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대면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