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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 대출·취업 게시글 등을 이용한 보험사기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2025.11.05 7p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로 집중 공유·전파하고 있다고 11.5.(수) 밝혔다.

- (사례1: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 직업이 일정하지 않았던 A씨는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자동차고의사고를 계획한 후, 다음카페 등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게시하여 교통사고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할 공모자를 모집하였고, 이후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 B씨에게 고의사고유발계획*을 전달하고, 함께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사고를 유발하였음.

-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A씨는 甲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본인의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수익을 B씨와 분배하였다는점이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되었음.

- (사례2 : SNS를 활용한 위조 진단서 발급 보험사기) C(브로커)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광고를 게시하여 큰 돈이 필요한사람들을 도와주겠다며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유인하였으며, 이후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온 문의자들에게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며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하였고, 이에 동조한 허위환자들에게 향후 수령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요구하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하였음.

-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보험사기행위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임.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사기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경찰, 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갈수록 지능화 · 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지속 척결해 나가겠음.

<붙임> 보험사기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